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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원했는데 소개팅 앱에 가입됐어요”...방미통위, 온라인 피해 상담사례 공개

Apr 24, 2026 IDOPRESS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에서 문자 인증번호를 전달했는데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길래 사기인 것 같아서 중단했어요. 그런데 이후 가입한 적 없는 소개팅 앱에 가입됐다는 문자를 받아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됩니다. 고객센터 연결도 되지 않아 개인정보 도용 여부 확인과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지난해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4일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접수된 온라인 피해 사례와 대처 방안 등 상담 내용을 담은 사례집을 공개했다. <사진=미드저니>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에서 문자 인증번호를 전달했는데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길래 사기인 것 같아서 중단했어요. 그런데 이후 가입한 적 없는 소개팅 앱에 가입됐다는 문자를 받아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됩니다. 고객센터 연결도 되지 않아 개인정보 도용 여부 확인과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지난해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무단 가입,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 중 주요 피해사례 50건을 선정·정리해 ‘2025년 온라인 피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대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과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주요 상담 내용을 엮은 것으로,방미통위는 매년 주요 상담내용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특히 지난해에는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 특정 앱에 무단 가입됐다는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면서 “이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위한 금융사기(로맨스 스캠)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무단 가입된 앱의 조속한 탈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취된 개인정보로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조속히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하는 한편,탈취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 해당 플랫폼의 운영정책 위반으로 계정 이용 제한 조치가 될 수 있어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사례집은 크게 △재화 및 서비스 △통신 △콘텐츠 △권리 침해 △사이버 금융 범죄 △불법 유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의 8가지 분야에 대해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실제 피해상담 내용 △대응 요령 △상담 결과 △관련 법령과 판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이 외에 365센터 운영 현황과 상담 신청방법,2025년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이용자 상담 후기 등도 실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피해 유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이번 사례집을 통해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간된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은 365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