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 채무 대신 변제 배경 조사할 듯
경제청,SPC 유지보다 청산이 유리하다 판단
부동산 받는 조건으로 대신 갚아

아트센터 인천 전경. [인천경제청] 감사원이 인천판 예술의 전당으로 불리는 ‘아트센터 인천’의 지원 단지 개발 사업을 조사한다. 지원 단지는 ‘아트센터 인천’ 운영비 조달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청에 ‘아트센터 인천’ 지원단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수로 변에 있는 지원단지는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아트센터주식회사 등이 개발을 추진했다. 지원단지에는 아파트,오피스텔,호텔,상가 등이 조성됐으나 일부 상가는 미분양 상태이고 단지 내 1만1772㎡ 규모 땅은 개발되지 못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SPC의 채무와 세금 등 253억원을 대신 갚아주고 미분양 상가와 미개발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결정했다. 대위변제금액 중 67억원가량은 이미 긴급 자금으로 지원했고,나머지 금액도 변제하면서 SPC 청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SPC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더라도 기부채납 받을 토지의 가치가 공시지가 기준 380억원,시가 500억원 이상이어서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동안의 지원단지 개발 과정 전반과 인천경제청의 SPC 채무 대위변제 사유 등을 살펴보면서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이 대위변제를 결정한 SPC의 주주 구성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민간업체 6곳 80.5%,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19.5%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SPC가 존속할 경우 운영비와 채무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판단해 SPC 청산 후 땅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으나 감사 방향은 전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