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로 합의금 가능”… 텔레그램 이용 차보험 사기단 적발

Nov 20, 2025 IDOPRESS
금감원·경찰·렌터카공제조합 공조 車보험사기 모집책·공모자 182명 검거

금감원·경찰·렌터카공제조합 공조


車보험사기 모집책·공모자 182명 검거

“신속하게 합니다. ㅅㅂ(수비)와 ㄱㄱ(공격) 텔(레그램) 주세요”

SNS에서 이 같은 보험사기 은어를 사용하며 공모자들을 모아 자동차 보험사기를 일삼은 이들이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로 대거 경찰에 넘겨졌다.

20일 금감원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행위에 대해 렌터카공제조합과 세 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혐의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혐의자 1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보험사기로 2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들이 범행 수법을 이랬다. 모집책은 SNS상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과 텔레그램 ID를 게시해 공모자를 유인·모집했다. ‘ㅅㅂ’(수비),‘ㄱㄱ’(공격),‘ㅂㅎ’(보험),‘ㅌㄹ’(텔레그램) 등 보험사기 은어를 사용하며 교통사고 경험이 없거나 보험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유인했다.

그러고는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공모자들에게 자동차 고의사고 장소·시간을 협의하면서,“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보험사에서 다 처리하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다”,“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천만원을 쉽게 벌었다” 등의 말로 공모자를 유혹했다. 모집책들은 공모자들의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하며 범죄 행위 전 공모자의 개인정보를 먼저 취득했다.

모집책과 공모자는 가해자(공격수),피해자(수비수),동승자 역할을 나누고 진로변경,교차로 추돌,후미추돌 등의 고의사고 방식을 정했다. 고의사고 이후 병원에서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입원해 보험사를 통해 대인합의금과 자동차 미수선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대인합의금엔 치료비,향후치료비,휴업손해금,교통비,후유장해보상금,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자료=금융감독원 모집책은 합의 보험금 등을 미끼로 보험사를 압박하면서 손쉽게 대인·대물(미수선) 합의금 등을 받아낸 후 공모자에게 합의된 보험금을 송금했다.

한 번 참여한 공모자에게 재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조사가 들어오면 책임을 공모자 등에게 전가하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30대가 주 표적이 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텔레그램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고,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SNS 등을 이용하여 공모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도 보험사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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